아동1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온라인에서의 아동. 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루밍 처벌"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페이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02-2100-6405)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제15조의2 신설)이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법죄를 효과적으로 적발. 처벌하기 위한 경찰의 신분공개. 위장 수사 특례 조항(제25 의.. 2021.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