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1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입찰. 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에 한하여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페이지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계약 정책과 044-215-5213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 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기능 기관으로"한국 해양 진흥공사"를 추가하여 중소 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민간 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0.54%, 입찰보증.. 2021.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