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기재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8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 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제도 효과 .. 2021. 7.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