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1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이 있다면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실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이내로 제한됩니다.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연출,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2021.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