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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용도 폐지된 재산처분 수입급 대학 회계로 귀속 가능"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일부 예정인 사안은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니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담당부서에서 문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 044-203-6867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관이 관리. 처분할 수 있고 처분 수입금은 교육부 장고 나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대학 학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9월 24일 이후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교육부 홈페이지->뉴스.홍보->보도자료->교육부 소관 10개 법안 본회의 통과(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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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 수입금 대학 회계로 귀속 가능
▶추진배경 - 국립대 유휴부지 등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대 지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 원을 확보
▶주용 내용 -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을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 장 관이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 수입금은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 대학 회계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세입으로 귀속 가능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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