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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여야의 합의하에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 하위 88%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국민 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석 전을 목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 지원금이 뭐죠?
국민 지원금이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득 하위 88%의 가구의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마트나 식당, 전통시장 등 사용처는 다양합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였지만 이번 국민 지원금은 5인 가족인 경우 12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이번 국민 지원금의 특징은 기존 세대주에게 일괄지급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 개인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대주 1명에게 전액이 쏠리는 지원금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시행된 형태이며 이젠 성인 가구원이라면 25만 원을 따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런 지원형태는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혹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함께 살지 않은 경우 세대주에게 전액이 지급되면 나머지 가족들은 사실상 사용하기 힘들다는 맹점을 피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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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지원금 신청방법은?
국민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라면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혹은 사용하는 카드의 연계은행에 직접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기를 희망한다면 지자체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 저소득층 가구(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라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씩 더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지만 추석 전후 지급의 가능성에 무게가 기울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 국민 지원금 신청대상은?
우선 국민 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면 건강보험료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가구원이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그 선정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이 약 20% 정도 상향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가구원수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이 분포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소득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액 조회하기를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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