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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일,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push 2021. 3. 1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일, 신청방법,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전문직 제외) 가구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국세청이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부양자녀수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의 유인이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형태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  소득요건  -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전문직은 안 됩니다.)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았으면 안됩니다.

                           - 등록된 사업자 외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면 안됩니다.

 

 ▶ 총소득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 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서

                               총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가능한데요.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으로 우선 판단

 

                            - 단독 가구 : 2천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를 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액이 3백만 원 미만이면 외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입주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50% 차감합니다.

 

신청자격 없는 경우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 없는 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신청일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으로 나누어지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일을 보면 반기 신청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고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 반기 신청기간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은 6월 중)

       * 정기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은 9월 중)

  

 

 

 

 신청방법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 완료

 

  손 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인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반기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 완료

 

 

 

 

 

 지원금액

  ▶ 단독 가구 : 최소 3만 원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 원 ~ 300만 원

 

  (하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산출계산은 위와 같으며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원합니다.

 

 * 근무월수란?

    2020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 -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봄.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촉진시키고 소득이 작은 근로자 및 그 가구에 1년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지원사업이니 만큼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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