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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 원(국비 13.4조 원)을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정책입니다.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을 지원을 위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고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를 내놓았습니다. 추진배경이나 추경의 특징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관심사인 주요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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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상공인 피해지원
1-1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1-2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2.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2-1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3. 상생 소비 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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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피해지원 [+3.9조 원]
주요 내용 -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존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 실시
1-1 소상공인 손실 제도적 지원 [+0.6조 원]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7월 이후의 집합 금지. 제한 조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지원대상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는 소상공인+α *
지원금액은 0.6조 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소득 감소분(인건비, 임차료 추가 반영)
지급절차는 국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소득 감소액 산정 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속 지급 합니다.
1-2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3.25조 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지원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입니다.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7개를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3.25조 원의 재정을 소요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버팀목 플러스 대비 +400만 원 인상)까지 지급합니다.
지급절차는 버티목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간편 지급으로 실시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10.4조 원 / 국비 8.1 지방비 2.3]
주요 내용 -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보상, 新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중산층을 넓게 포괄 하는 국민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10.4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지급방식은 직장,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활용하여 대상 선정 후 온. 오프라인 신청 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 수령합니다.
2-1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지급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
지원금액은 1인당 추가 10만 원(4인 가구 기준 추가 40만 원) 0.3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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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1조 원]
주요 내용 -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월별 10만 원 한도) 1.1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지급절차는 1인당 1 전담 카드사를 지정 후 전담 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
확인 후 다음 달 캐시백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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