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금액은
요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대상은 소상공인 및 근로취약계층에게 집중됩니다.
지원금액의 규모는 19조 5천억 원으로 69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에서
조건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받게 될지 자격조건과 지원금액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종류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지원]
▶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취약 계층]
▶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우선!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 소상공인,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대학생
▶ 종류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고용안정 지원금, 생계지원금
이번 재난지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동안 지원 또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등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원 종류도 디테일하게 나눠놓았네요.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며 쉬울 텐데
아무튼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겠죠.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소상공인 지원]
▶규제업종
집합 금지 연장 [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5만 개 - 500만 원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7만 개 - 400만 원
집합 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96.6만 개 - 300만 원
▶ 일반업종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 감소 60% 이상 [여행업 등] 1.2만 개 - 30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40~60% [공연업 등] 2.8만 개 - 250만 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매출감소 20~40% [전세버스 등] 21.9만 개 - 200만 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사업자 - 100만 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감소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여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2019년 이후에 개업한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비교 기준 매출이
없기 때문에 2020년 총매출액의 환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소상공인은?
또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진 소상공인은 사업장의 개수에 따라 지원비율도 다른데요.
2개-150%, 3개-180%, 4개-200%입니다.
만약 노래방을 4곳 운영한다면 1,000만 원을, 3곳을 운영한다면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대표인 경우는 대표 중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1만 개에 대하여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지원
3개월 전기세를 감면해 줍니다. 대상기간은 4,5,6월 이렇게 3개월입니다
집합 금지 50% [평균 28.8만 원] , 집합 제한 30% [17.3만 원 최대 180만 원 한도]
기존의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6월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단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안정 지원금 [근로취약 계층]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등
200만 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8만 명 - 70만 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 - 50만 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80만 명 - 50~100만 원
기존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가 발표된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특수고용,프리랜서에 대한 관련내용은 아래링크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세요.
생계지원금 [취약계층]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 50만 원
노점상(4만 개소)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 50만 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생계위기가구 대학생(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운 1만 명) - 5개월간 특별근로 장학금 형태로 250만 원
중기부는 오는 3월 29일 월요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자로 공지를 발송합니다만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 만큼 꼼꼼히 챙겨서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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