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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by []).push 2021. 3. 27.

 

 

 

 

 

공매도 완벽 정리

 

 

공매도(空賣渡)의 한자를 자세히 보면 "빌 공"을 씁니다.

즉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식을 파는 거래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수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다시 매수하여 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공매도
공매도 완벽정리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린 주식을 파는 행위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중개인을 통해 주권을 빌립니다. 그리고 매수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주식거래는 먼저 사고 나중에 파는 형태입니다.

반면 공매도는 먼저 팔고 나중에 다시 매입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되사면 수익을 낼 것이고 높은 가격에 되팔 경우에는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의 매도주문 시점과 실제 결제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시장질서 교란, 불공정 거래 같은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됩니다.

 

 

 

 

차입 공매도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중권 회사 등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주식을 차입하기로 확정되어있는 거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한 후 일정기간 안에

이를 구입해 반환하는 대차거래방식과 개인 투자자가 일정한 금액을 내고 증권 회사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주거래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차입공매도는

1996년,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공매도는 1998년부터 허용되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 수량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칫 투기거래로 결제불이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래방식입니다.

먼저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합니다.

그리고 결제일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결제불이행을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효과와 상황

  

이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정과 채무불이행 같은 좋지 않은 영향 때문입니다.

반면 주가의 비정상적 급등을 방어하며 증권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므로

주식투자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세계 경제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유동적으로 시행합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었는데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맞았던 시기였죠.

또 유럽 재정위기였던 2011년 8월 10일부터 3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3월 16일에 세 번째로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면서 6개월 더 연장되었죠.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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