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TC203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달라진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법무부 상시 법무과 02-2110-3863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21.3.30.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과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 p 인하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2021. 7. 17.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가운데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를 반드시 추천합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042-481-7835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19.12.31 개정 관세법 시행)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 2021. 7. 1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 중 만약 예정인 사안은 나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해당 페이지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 세과 044-204-3223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1 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 습니다.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2021. 7. 17.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기재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8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 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제도 효과 .. 2021. 7. 1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