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ETC203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에 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재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심사팀 044-215-5643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 외에 1.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개산계약 등의 정산, 3. 계약해제. 해지 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2021. 7. 17.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확인을 원한다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2824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총부.. 2021. 7. 17.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점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6 / 2824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 혜택도 확대됩니다.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미만) ▶가격 기준 - 투기화 열지 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에서 9억 .. 2021. 7. 17.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내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23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3억 원 대출(대출이자 2.85%) 시 월 상환금액은(30년 만기) 124만 원 > (40년 만기) 105.6만 원.. 2021. 7. 16.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