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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 해당 부처에 의하여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시행 예정인 사안의 경우는 추후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3, 7705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ㅏ.(21.1.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특고 종사자가 질별.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잔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1.부상,질병,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 2021. 7. 2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확인이 필요하다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044-202-7927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1.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 2021. 7. 19.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이 있다면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실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법인카드 이용액의 0.5%이내로 제한됩니다.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연출,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지자체의 경우에는.. 2021. 7. 18.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해당 부처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설명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구조개선 정책과 02-2100-2911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7.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 반.. 2021. 7. 18.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달라진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02-2100-2514 법무부 상시 법무과 02-2110-3863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21.3.30.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과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 p 인하됩니다.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에.. 2021. 7. 17.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가운데 예정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를 반드시 추천합니다.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042-481-7835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2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19.12.31 개정 관세법 시행)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 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 2021. 7. 1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해당 부처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 중 만약 예정인 사안은 나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해당 페이지 담당부서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 세과 044-204-3223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1 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 습니다. 48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 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2021. 7. 17.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 도입의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기재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044-204-3918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 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텍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제도 효과 .. 2021. 7. 17.